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시료 수거 등조문 원문
에는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는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