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 (시료 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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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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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한다.
②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시 시료 수거량과 수거 방법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시험·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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