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20.>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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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20.>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과 별제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