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20.>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과 별제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0. 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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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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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