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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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