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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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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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