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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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1. 안건 2. 심의결과 찬 성 | 반 대 | * 기재 방법 : (○)ㆍ(×)로 표시 3. 심의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 20 . . . 소 속 : 성 명 : (서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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