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
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3. 경력증명서(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