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3. 경력증명서(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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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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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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