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