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서면평가 또는 다면평가단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집합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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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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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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