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서면평가 또는 다면평가단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집합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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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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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