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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조문 원문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②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조문 원문
    따른 사업계획서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조문 원문
    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