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영 제15조의2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협약 참여기업의 연차별 투자 및 고용, 자금조달 계획2. 협약 참여기업의 주요 생산품 및 기업 규모(종업원 수, 연 매출액 등), 재무현황(자산, 자본, 부채, 당기순이익 등) 등 기업 정보3. 상생협약의 내용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생형지역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사업 참여자 간 협의·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법률·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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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5 시행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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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