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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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②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영 제15조의2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협약 참여기업의 연차별 투자 및 고용, 자금조달 계획2. 협약 참여기업의 주요 생산품 및 기업 규모(종업원 수, 연 매출액 등), 재무현황(자산, 자본, 부채, 당기순이익 등) 등 기업 정보3. 상생협약의 내용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생형지역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사업 참여자 간 협의·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법률·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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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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