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