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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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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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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