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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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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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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