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