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9조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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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단체 또는 그 관련단체 등이 청사 내 각종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단체 또는 그 관련단체 등이 청사 내 각종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공용시설은 강당·회의실·전시실 및 구내식당 등을 말한다.
③공용시설물을 사용한 자 또는 단체는 사용 후 청소 및 각종 비품의 정리·정돈상태 등을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④사용시 공용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공용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화재예방 등 청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공용시설물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그 사용기간 중의 전기료·연료비등 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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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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