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9조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단체 또는 그 관련단체 등이 청사 내 각종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공용시설은 강당·회의실·전시실 및 구내식당 등을 말한다.
③공용시설물을 사용한 자 또는 단체는 사용 후 청소 및 각종 비품의 정리·정돈상태 등을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④사용시 공용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공용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화재예방 등 청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공용시설물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그 사용기간 중의 전기료·연료비등 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 | | | | | 사 용 예 정 시 설 물 | 사 용 예 정 시 설 물 | 사 용 예 정 시 설 물 | | 행 사 의 명 칭 및 종 류(내용) | 행 사 의 명 칭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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