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근무수칙조문 원문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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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