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근무수칙조문 원문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