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4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파견검역관은 상대국 도착 시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도착 사실 및 숙박지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숙박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변경된 숙박지 정보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파견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대상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및 상대국과 합의한 요건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의거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다.
③파견검역관은 금지병해충 검출 등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④파견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정하는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⑤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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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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