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감시원 위촉조문 원문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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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
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