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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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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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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