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민원의 접수·분류·이송조문 원문
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