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접수·분류·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교육부 위임전결규정」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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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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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