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접수·분류·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교육부 위임전결규정」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②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⑥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