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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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
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
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