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조문 원문
    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