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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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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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
②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관내 도축장(단, 양 및 오리는 전문 도축장에 한함)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은 연간 검사배정 물량중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한다.
③탐색조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병원성미생물 오염도 분포조사 및 검사인력의 검사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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