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관내 도축장(단, 양 및 오리는 전문 도축장에 한함)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은 연간 검사배정 물량중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한다.
탐색조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병원성미생물 오염도 분포조사 및 검사인력의 검사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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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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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