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색장비의 설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비 매뉴얼에 따라 최초 가동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점검용 시험물품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드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단,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이전의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비 매뉴얼에 따라 최초 가동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점검용 시험물품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드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단,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이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