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색장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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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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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색수요와 검색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대수와 종류를 정하고 설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검색장비를 설치하려는 운영자는 주변의 전자기기 또는 다른 검색장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장비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검색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비 매뉴얼에 따라 최초 가동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점검용 시험물품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드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단,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2.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중요부품은 운용자가 정하여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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