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