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