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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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내용 등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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