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