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관한 사항4. 기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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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4. 기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