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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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활병원부 각 진료부서의 장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장애인건강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복귀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1. 3.>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3.31., 2020. 11. 3.>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 11. 3.>1. 수탁과제 수행(공모신청) 여부2.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주요 내용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기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⑥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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