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활병원부 각 진료부서의 장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장애인건강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복귀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1.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3.31., 2020. 11.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 11. 3.>1. 수탁과제 수행(공모신청) 여부2.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주요 내용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기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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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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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