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통보조문 원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나.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의 허가신청서 또는 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 대상 의료기기의 허가증·인증서·신고서다. 통합운영 신청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나.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의 허가신청서 또는 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 대상 의료기기의 허가증·인증서·신고서다. 통합운영 신청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