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9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11-10 · 시행 2020-11-1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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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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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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