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의 처리기준조문 원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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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