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 (신고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 | 남해어업관리단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 종합상황실 | | | | | 발신번호 | 0000-00-00호 | 0000-00-00호 발 신 | 남해어업관리단장 | 발신일시 | | 발신자 | 수 신 | 전파처 참조 | 접수일시 | | 수신자 | 제 목 | 불법어업신고 민원상황 보고(통보)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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