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 (신고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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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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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