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 (신고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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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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