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시험·분석의 실시 대상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