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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험·분석의 실시 대상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분석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험·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작물별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험품종가. 분쟁종자나. 대비종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관종자)다. 참고품종(시중 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① 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험·분석의 실시 대상조문 원문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