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0조 (시험·분석 결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