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조문 원문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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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