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9조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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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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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