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조문 원문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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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