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8조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제7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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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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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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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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