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조문 원문
    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3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조문 원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조문 원문
    ·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⑥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