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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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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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