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