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인증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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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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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