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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심리지원단 구성조문 원문
    .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②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심리지원단 구성조문 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