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심리지원단 구성조문 원문
.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②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②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