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중앙심리지원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제1호는 당연직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촉직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심리지원 분야 전문기관, 학회, 공사, 공단 등에서 추천한 소속 임직원3.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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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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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