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중앙심리지원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제1호는 당연직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촉직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심리지원 분야 전문기관, 학회, 공사, 공단 등에서 추천한 소속 임직원3.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②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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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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