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