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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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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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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