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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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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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