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등급 분류절차조문 원문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