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④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